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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대측 중앙선 침범으로 현재 사고처리 접수를하고
상대방 블랙박스 확인 절차 중에 있습니다.
제 블랙박스나 cctv영상은 없구요..
중앙선을 조금 밟은것은 중앙선 침범에 해당이 안된단 경찰관님의 말이 있어서 확인중입니다..
전 척추에 골절상을 당하여 병원에3주째 입원중입니다..
허리 부분이라 상대측 자동차 보험으로 합의후 종결되면 후에 통증 유발시 더이상 치료가 불가피 할것을
생각하여 산재보험으로 돌려 신청해 놓은 상태 입니다
상대측 보험사에서는 본인들 과실이 100이라고 인정한 상태이구요..
한데, 상대측 운전자의 태도가 너무 불손하여 경찰서에
사고 처리 접수를 한 상태인데요..
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전화가 왔는데
경찰에서 사건을 접수한 상태이면
수사가 종결될시까지 산재보험 승인이 안난다고 하더라구요.
병원에 2주동안 누워만 있다가 몇일전에 경찰서에 가서 겨우 진술서를 작성하고 진단서와 함께 제출했거든요.. 너무 늦게 접수를 한듯 하긴 하네요..
현재 제 상황에서는 산재 신청이 안되는 건가요?
병원에서 입원기간은 4주, 통원치료 기간은4주로
나와서 10일쯤 후에는 퇴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예요
산재보험 승인이 안날시 제가 취해야할 방법좀 알려주세요..
또한 중앙선 침범의 기준이 어느정도부터 해당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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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와 산재.. 어떻게 되는지..
좋은 답변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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